국과수 "부검결과 흉기에 찔린 정황" 소견
경찰, 상해치사 혐의 적용했다 '살인죄'로 전환
서울의 한 구청에 근무하는 여성이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 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서울 모 구청 소속 여직원 A(26)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 B(26)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지인 2명 등 모두 4명이 모여 술을 마시다 B씨와 다툼이 생겨 집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인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흉기를 던졌는데 B씨 몸에 맞았다”고 진술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흉기로 찌른 것 같다’는 소견이 나와 살인죄로 전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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