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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도로현장 롤러 사망 사고...재하도급 정황, 결국 또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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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도로현장 롤러 사망 사고...재하도급 정황, 결국 또 인재

입력
2021.12.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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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하도급, 불법 여부 확인 중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한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A씨 등 근로자 3명이 중장비 기계인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졌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한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A씨 등 근로자 3명이 중장비 기계인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졌다. 연합뉴스

경기 안양시에서 도로 포장공사 중 근로자 3명이 건설 기계에 깔려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과정에서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을 확인,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롤러 운전자 B(62)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 공사 업체 간 재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결과 C통신업체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원청인 D사에 의뢰했고, D사는 E사에, E사는 다시 F사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건축 및 전기 공사의 경우 안전 문제를 우려해 재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재하도급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해 불법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며 “이와 함께 롤러와 작업자 사이에 안전거리 확보 여부,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쯤 안양여고 인근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에 투입된 A(62)씨 등 60대 남성 근로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롤러 운전자 B씨는 경찰에 “라바콘을 빼기 위해 기어를 정지에 놓고 내리려는데 옷이 기어봉에 걸렸고, 이 때문에 기어가 주행(D)에 놓이면서 롤러가 갑자기 앞으로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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