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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공인들,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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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공인들,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 등 건의

입력
2021.12.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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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부산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개최

2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2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부산지역 상공인들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과 지방에 있는 장수기업의 법인세 추가 감면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지역 상공인 2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상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세정 관련 애로사항을 부산지방국세청에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은“일자리 창출과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어깨를 펴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당국도 따뜻한 세정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 가운데는 수도권 일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 이전을 위한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적용과 지방 소재 장수기업의 법인세 추가 감면 요청이 포함됐다. 지역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또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면제와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한 사전통지 절차 준수를 요청했다.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2020년 도입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공제 제외 자산에 대한 예외 규정의 폭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확대, 신성장 R&D비용 인정범위 확대,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도 합리화, 납세담보 면제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세무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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