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 숨은 피해자 못 찾은 경찰…현장확인은 대충
경찰 "단순 가출신고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무리"
경남 양산에서 여중생 4명이 또래 친구를 6시간에 걸쳐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양산의 한 가정집에서 몽골 출신 여중생 A양이 또래 친구들로부터 속옷차림으로 팔다리를 묶인 채 집단 폭행을 당했다. 폭행은 무려 6시간 동안 이어졌고, 가해자들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하기도 했다. 당시 A양은 가출 상태로 가해 학생들 중 1명의 집에서 지내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폭행이 일어나기 전 수차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최초 출동은 사건 전날인 2일 0시 20분쯤으로, 가출 청소년이 모여 있다는 주민 신고로 이뤄졌다. 현장을 찾은 경찰은 가해자 1명과 A양 등을 대면했으나 A양에 대한 가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고 철수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쯤, A양의 이모는 정식으로 가출신고를 한 뒤 해당 가정집을 찾아 "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느냐"며 가해 학생들을 훈계했고, 이 과정에서 뺨을 맞은 학생 1명이 112에 신고하면서 두 번째 출동이 이뤄졌다.
A양은 베란다 세탁기 옆에 숨은 상태였지만 경찰은 3개의 방 중 안방과 화장실만 살펴본 뒤 돌아갔다. 이어 가출 신고를 접수한 양산서 여성청소년계 실종팀도 마찬가지로 집 구석구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에 A양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이 돌아간 뒤 5시간여 만에 집단 폭행이 일어났다. 미흡한 초동 대응이 사건을 키운 셈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단순 가출 신고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A양이 사건 다음 날 인근 지구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조사는 한 달 가량 지난 8월 13일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가해자 중 2명은 검찰에, 다른 2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으로 울산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양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리상담 및 조언 등 피해자 보호조치와 함께 가해자에 대해선 접촉 금지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징계를 내렸다.
경남도교육청도 학교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요청, 관계 회복지원단 지원, 다문화 학생 상담 등을 통한 관리, 대안 프로그램 운영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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