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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살인범 죄책감 없어... 반사회적 성향 의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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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살인범 죄책감 없어... 반사회적 성향 의심돼"

입력
2021.12.02 21:00
수정
2021.12.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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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정서 피고인 정신감정 결과 공개
"심신 미약 아니라 정상적 상태서 범행"
"죄책감 없어" 1심에선 무기징역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김모(33)씨가 범행 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등 강한 반사회적 성향을 보였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 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치료감호소와 보호관찰소 등이 진행한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일부 밝혔다. 감정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자매를 살해한 후 금품을 훔친 것에 대해 죄책감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스스로 표현했다. 범행 당시에도 심신 미약상태가 아닌 멀쩡한 정신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김씨가 특별한 정신과적 진단을 내릴 수 없는 정상적 상태에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공공연하게 과민하고 공격적 언행을 하는 것은 물론, 타인에 대한 공감보다는 자기 중심적 표현을 수시로 해 반사회적 성격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언니 집에 들어간 이유와 살해 의도를 가진 시점 등을 물었지만 김씨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1일 공판에서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데 이어 다음날 새벽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자친구의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여자친구 언니를 살해한 뒤 귀금속과 카드 등을 챙겨 언니 차를 몰고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06만원 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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