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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크리스마스 캐럴 활성화"… 불교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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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크리스마스 캐럴 활성화"… 불교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1.12.02 15:50
수정
2021.12.02 16: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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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조계종을 비롯해 국내 주요 불교 종단들의 연합단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가 정부에 '크리스마스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관련 예산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종단협은 정부가 특정 종교의 선교음악인 캐럴을 대중적으로 활성화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면서 "지난 1일 정부를 상대로 캠페인 중지와 관련 예산집행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종단협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번 정부의 캐럴 캠페인 사업은 헌법상 허용된 한계를 넘는 위반한 수단을 동원하여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를 불평등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정교분리 원칙 및 평등 원칙을 위반으로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나서서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특혜행위를 했기에 부득이하게 가처분 신청에 이르렀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불교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일부터 25일까지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힌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 캠페인을 문제 삼고 있다. 문체부는 염수정 추기경이 캐럴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만들자고 제안해왔다면서 커피 전문점, 일반 음식점, 대형마트 등의 매장에서 캐럴을 재생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문체부는 29일 자 보도자료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을 비롯해 지상파 라디오방송사(KBS·MBC·SBS), 음악서비스 사업자(멜론·바이브·벅스뮤직·지니뮤직·플로)가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라디오방송사들은 채널별 주요 프로그램에 캐럴 기획코너를 새롭게 만들고,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일반인에게 이용권(30일권) 총 3만 장을 제공한다. 또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는 무료 캐럴음원 22곡이 제공된다.

종단협은 가처분신청서에서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해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정책결정 및 행정집행과 관련되어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 종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캐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근거로 들면서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배제한 채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를 위해 캐럴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합목적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종단협은 "정부에 캐럴 캠페인의 중단을 요청했으나, 올 한 해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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