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하는 모습 없어 실형 불가피" 선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2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성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양극성 정신질환을 앓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박씨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생에게 중고 휴대폰을 구매했을 뿐, 그 기기로 협박 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휴대폰의 이전 소유주가 보낸 메일일 뿐 자신과는 관계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협박 메일이 전송될 당시 휴대폰의 IP 위치와 박씨의 동선이 다수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박씨는 올해 8월 5일 윤 의원이 이낙연 캠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서 정무실장을 맡고 있었다. '이재명 지사님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는 이름으로 발송된 협박 메일엔 '이 지사님을 돕지 않으면 가족 및 보좌관 집과 동선을 파악해놨으니 납치해 능욕할 것' '이 지사님에게 부정적 기사를 쓴 여성 기자들의 집도 모두 파악했고 데리고 놀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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