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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전투화 팔려다 유죄 처분… 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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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전투화 팔려다 유죄 처분… 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입력
2021.12.02 15:45
수정
2021.12.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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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중고 사제 전투화 판매하려다 유죄 처분
헌재 "외관상 차이 현격… 자의적 검찰권 행사" 판단

군인복제령에 나타나 있는 전투화의 제식. 군인복제령 캡처

군인복제령에 나타나 있는 전투화의 제식. 군인복제령 캡처

인터넷에서 사제(私製) 전투화를 팔려던 사람에게 검찰이 판매 목적으로 유사 군복을 소지한 혐의(군복단속법 위반)를 적용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군 보급 전투화와의 유사성을 더 엄격히 따져보지 않고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들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사제 전투화를 되팔기 위해 2018년 4월 인터넷 카페에 상품 사진을 포함한 판매글을 게시했다가 적발됐다. 인천지검은 A씨가 군복단속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같은 해 6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군복단속법 8조는 유사 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사 군복은 이 법에서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해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 규정됐고, 구체적 기준은 군인복제령에 제시됐다.

헌재는 "법에 '극히 식별이 곤란한 정도'라는 규정이 있는 만큼, 단순히 유사한 정도보다 더 높은 정도로 비슷한 물품만 소지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군인복제령에서 정하는 전투화 규정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전면에 끈이 달린 형태의 가죽이나 직물로 된 검정색 레이스업 부츠 중 다수가 이에 부합될 수 있기에 더욱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A씨가 취급한 전투화의 경우 △군용 및 국방부 표시가 없는 점 △앞코 덧댐 길이가 비교적 짧은 점 △접합 부분 지퍼 사용 여부 차이 △지퍼 흘러내림 방지 부분 모양 △가죽과 직물의 접합 부분 모양 등을 고려했을 때 군 보급 전투화와 외관상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A씨가 판매하려 했던 사제 전투화가 유사 군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데도 유죄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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