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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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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12.01 23:23
수정
2021.12.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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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성립 여부 다툼 여지 있어"
'50억 클럽' 검찰 로비 수사 제동 걸려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오후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오후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50억 클럽' 의혹 6명 가운데 가장 혐의가 뚜렷했던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로비 수사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올해 3월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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