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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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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처분은 부당"

입력
2021.12.01 16:00
수정
2021.12.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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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인근에 이슬람사원 짓기로 하자
인근 주민 반발… 구청은 "공사중지" 처분
법원 "위법 처분" 이슬람 건축주 손 들어줘

대구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슬람사원 공사와 관련해 벌어진 송사에서 법원이 이슬람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차경환)는 1일 이슬람사원 건축주 8명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구청이 공사중지 처분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분 근거가 되는 법령과 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령한 것은 법치 행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은 대구 북구 경북대 서문 인근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9월 북구청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북구청은 지난 2월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건축주들은 이에 반발해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7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올해 10월 "합리적 이유 없이 이슬람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사가 재개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이슬람국가에 교회를 허가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허가하느냐”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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