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못 지키고 시신 확인 못해 패륜 자식 돼"
민변 "코호트 법적 근거 모호하고 기준도 없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당시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후 사망한 입소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입소자 A씨의 유족 5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의 B요양병원에선 지난해 12월 15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다음 날 20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 동일집단 격리조치됐다. 해당 요양병원 입소자였던 A씨는 격리 당일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이틀 뒤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격리된 상태로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열흘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숨졌다. A씨의 사망원인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바이러스성 폐렴의증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A씨가 사망한 당일 늦은 저녁 요양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통보를 받았지만 시신을 확인할 수 없었다. A씨 시신은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사망 다음 날 화장됐다. 유족은 민변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임종도 지키지 못했고 시신조차 한 번도 볼 수 없었으며 수의도 못 입혀 드렸다. 패륜 자식 된 유가족 모두는 억울하고 원통하게 가신 어머니 생각에 눈 감을 때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다"고 밝혔다.
유족과 민변은 정부의 부적절한 동일집단 격리 조치로 적절한 의료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선제검사 1주 단위 의무화 △감염자 분류 및 완전한 분리 뒤 동일집단 격리 시행 △확진환자는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이동해 의료적 조치 △확진자의 유족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장례절차 보장 등을 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전문가들로부터 동일집단 격리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세부적 기준 등이 문제가 있다는 게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입법적 보완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구하는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