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10일까지 무허가 건물에 철거명령
경북도가 칠곡군 무허가건물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음주가무 논란을 일으킨 탁구 동호인 중 신원이 확인된 20여명에 대해 집합금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칠곡군도 10일까지 무허가 건물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중학교 교감과 전직 공무원 등 탁구동호인 30여명은 지난달 7일 칠곡군 동명면의 불법 가건물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음주가무를 즐겨 집합금지 위반 논란을 빚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가 벌어진 만큼 강력한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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