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 상대로 외환 사기 지속 발생
"송금 후 회수 어려워, 계좌 확인 필요"
# 국내 무역업체 A사는 평소 이메일로 거래하던 해외 업체 B사와 무역 계약을 체결하고 무역 대금을 송금했다. 며칠 후 A사는 B사로부터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무역 대금도 해킹 조직 계좌로 들어가 되찾을 수 없었다. A사 관계자는 "해킹 조직이 장기간 B사처럼 행세해 의심도 하지 못했다"며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국내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한 외환 사기 거래가 2,582건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액은 1억1,600만 달러(약 1,379억 원) 규모다. 사기 유형은 앞선 사례처럼 해킹 조직이 이메일을 해킹해 무역대금을 가로채거나, 국내 회사가 사기 자금 송금 통로로 이용되는 식이다.
사기 피해 금액은 63개국으로 보내졌다. 특히 외환 송금 거래가 상대적으로 쉬운 △영국 △미국 △홍콩 △중국 △태국 등의 계좌를 이용해 사기를 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외환 무역사기 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은행권이 실시 중인 예방 활동도 공유했다. 돈을 받는 사람과 은행 소재국이 다른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업체 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조치 등을 우수 예방 사례로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 사기 거래는 해외 송금 후에는 회수가 어려우므로 송금 계좌 확인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외 송금 전에 거래 은행과 상의 후 후속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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