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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 '부실 용접' 의혹에 "이상 없다"만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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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 '부실 용접' 의혹에 "이상 없다"만 되풀이

입력
2021.12.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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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부, 부실 용접시공 의혹 제기
건설사와 감리 "이상 없다"며 접근 차단

대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단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법에서 금지한 일반 용접 시공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용접시공을 하면 인장력이 약화돼 건물 내구성이 크게 떨어진다. 동그라미 부분이 용접시공 의혹 부분. 현장 근로자 제공

대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단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법에서 금지한 일반 용접 시공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용접시공을 하면 인장력이 약화돼 건물 내구성이 크게 떨어진다. 동그라미 부분이 용접시공 의혹 부분. 현장 근로자 제공

대구 북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단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기둥 철근골조공사 때 필수 안전공법인 속칭 '반생(묶음 철사) 공법' 대신 건축법에서 금지한 일반 용접시공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용접시공시 인장력이 약화돼 건물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지진 발생 시 벽면의 콘크리트가 떨어질 위험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일 6개동 800여 세대의 이 공사현장에서는 철근을 이용한 골조공사가 지하 2층에 이어 1층에서 한창 진행 중이었다. 공사에 참여한 한 인부는 “주철근과 철근을 결속시킬 때 반생 공법 대신 용접을 한 데다, 용접공이 아닌 인부가 시공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실시공 구간은 지하 2층 50% 이상,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 1층은 20% 정도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건물 하중을 집중적으로 받는 기둥과 합벽 구간에 주철근을 고정시키면서 건축법령으로 정한 필수공법을 어겼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와 감리를 담당한 종합건축사사무소 측은 "이상 없다"며 현장 확인을 거부하고 있고, 관할 북구청도 현장 조사를 엄밀히 하지 않고 있다.

한 구조기술사는 “주철근에 반생 대신 용접을 하면 인장강도가 약해지고 용접면이 부식될 수 있어 건축물의 안전도와 내구성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용접 주장이 사실일 경우 보강을 하거나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한다”며 현장 확인을 촉구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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