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를 인간으로 대한 것인지 의심"
피고인들 "살아갈 날 많아" 울먹이며 반성
검찰 "피해자도 20세에 불과… 중형 불가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 폭행해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고인 2명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안모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올해 3월 고향에 머물던 피해자의 외출시간을 두 사람에게 알려줘 납치를 도운 차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피고인 측은 이날 20대 초반 젊은이로 살아갈 날이 많다는 점과 이번 일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스물한 살 젊은 청년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 청소년기 폭력에 관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했고, 이번 일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안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대학 1학년이고 아무 전과 없이 살아왔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씨의 변호인도 "아직 살아갈 날이 많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싶다. 사회에 돌아온다면 남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며 울먹였다. 안씨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참하는 큰 잘못을 했다"며 "나중에 사회로 돌아가면 절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씨도 "사건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점에 대해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도 20세에 불과했다.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가 좁은 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져 며칠 동안 서서히 사망에 이른 것을 생각하면 중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테이프와 벨트 등으로 묶어 도망갈 기회를 차단하고, 두 달 넘게 때리고 가혹행위를 했고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했다"면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대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재판에선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안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박모씨를 청소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고, 박씨의 고소로 올해 1월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박씨를 납치해 오피스텔에 감금했다. 이들은 박씨를 협박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고 578만 원 상당을 갈취했다. 올해 4월 1일~6월 13일 박씨를 감금하면서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고 음식을 주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방식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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