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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40% "본부 부당 거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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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40% "본부 부당 거래 경험"

입력
2021.11.29 16:15
수정
2021.11.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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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광고 행사, 본부가 일방 결정"

서울시내 한 편의점. 한국일보 자료 사진

서울시내 한 편의점. 한국일보 자료 사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명 중 4명은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광고 행사를 진행하는 가맹본부도 절반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1~6월 치킨, 편의점, 이·미용 등 21개 업종 가맹점 1만2,0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39.7%가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응답(13.0%)이 많았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가맹본부 비율도 43.2%로 조사됐다. 광고 행사의 경우 45.4%의 본부가 점주 동의 없이 시행하고 있었다.

반면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와 관련해 가맹점주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3.4%에 그쳤다. 가맹점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도 39.6%에 불과했다. 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였고,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87.9%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가맹 본부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필요시 직권 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 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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