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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료도로 연속 이용하면 통행료 할인…시내 7곳 대상

입력
2021.11.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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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부산 광안대교. 한국일보DB

부산 광안대교. 한국일보DB


부산에서 유료도로를 일정 시간 안에 연속으로 이용하면 통행료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이 같은 ‘유로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내 유료도로를 일정한 시간 안에 연속으로 통행할 경우 두 번째 유료도로부터 통행료를 200원씩 할인해 준다는 것이다.

할인을 적용하는 유료도로는 광안ㆍ부산항ㆍ을숙도대교와 백양ㆍ수정ㆍ산성ㆍ천마터널 등 모두 7곳이다. 경남도와 관할이 겹치는 거가대교를 해당하지 않는다.

내년 상반기 부산항대교∼천마터널에 요금징수 체계를 개량해 1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뒤 7곳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하이패스를 이용해 유료도로의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당 3분 안에 통과한 차량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유료도로는 정상 요금을 내고 두 번째 유료도로부터는 차종에 상관없이 200원씩 할인 받는 방식이다.

경차 등 유료 도로법에 따라 이미 통행료를 감면받는 차량은 대상이 아니다.

부산시는 또 이 같은 할인제도 시행 후 통행량이 늘어나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증가하면 그 일부를 시 재정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사업 시행자와 협의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동부산에서 서부산으로 출퇴근하면서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천마터널, 을숙도대교를 연속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부산에는 1981년 4월 첫 유료도로인 번영로를 시작으로 모두 13개의 유료도로가 생겼는데 이후 번영로, 구덕터널, 제2만덕터절, 동서고가도로, 황령터널 등이 무료화됐다. 현재 통행료를 징수하는 부산시 관내 유료 도로는 거가대교를 제외한 7곳이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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