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지 개간 비용 인정비율 놓고 입장 차
강원도내 시장 군수 "개간비용 올려야"
화채 그릇처럼 움푹 패인 탓에 '펀치볼'(Punch Bowl)이란 이름이 붙여진 강원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無主地)를 실제 경작민에게 돌려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정부와 실경작민들과의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주민들에 이어 강원도내 시장군수들이 "개간비용을 60% 이상 반영해달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무주지는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땅을 말한다. 양구 해안면의 경우 한국전쟁 때문에 떠난 원주민이 돌아오지 못한 가운데 1953년 정전협정이 맺어져 상당수 지번이 주인 없는 땅이 됐다. 여기에 1956년과 1972년 정부의 정책이주로 1,394명이 해안면에 들어왔다.
1982년부터 정부가 수복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통해 구제에 나섰으나 보증인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민들은 3,429필지에 대한 경작권만 받았다.
이 문제사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자 해안면 주민들이 2017년 9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 현장 조정과 부처간 협업으로 주인이 없는 무주지를 주민에게 매각할 수 있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황무지 개간비용을 얼마까지 인정해 줄지를 놓고 정부와 농민들이 입장 차가 여전하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29일 "해안면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감정가 대비 개간비의 비율을 책정하는 단계에서 답보상태에 있다"며 "개간비 요율을 60% 이상 반영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구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무주지 개간을 입증할 사진이나 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최대 30% 이상을 개간비로 반영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개간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땅을 살 수 없게 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 양구군에서 열린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주요 의제에 올랐다. 협의회는 "특별법 적용 대상자의 경우 선(先)보상 후 대부계약, 개간비 60% 이상 반영, 조속한 개간비 요율 산정 등을 경작자와 조율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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