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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기도의 징계·기관경고 처분은 부당”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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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기도의 징계·기관경고 처분은 부당” 소송 제기

입력
2021.11.29 10:57
수정
2021.11.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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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 직원 16명도
경기지사 상대로 행정소송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청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시 공무원 징계요구와 기관 경고조치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공무원 16명 징계요구와 기관경고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 25일 경기지사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징계요구처분 등 취소 소송’을 냈다.

경기도는 추석 연휴 때인 9월 17일 남양주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행정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16명(중징계 4명·경징계 12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 요구를 했고, 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남양주시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였다”며 “위법한 감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보복행정“이라며 도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

남양주시는 기관경고 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과 함께 시장이 직원들을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 이에 따른 판단도 필요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징계요구 대상 공무원들도 도 지사를 상대로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두 소송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광한 시장은 “광역자치단체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그동안 기초자치단체가 관행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행정소송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가치를 알리는 시도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12일 남양주시 감사관 등 직원 1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판단에 따라 남양주시 직원들이 제기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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