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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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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서 사라진다

입력
2021.11.29 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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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삭제 안 한 공인중개사 과태료 부과
주택 외 건축물도 소재지 명시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 있다. 뉴스1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 있다. 뉴스1

앞으로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매물은 광고 플랫폼에서 바로 삭제해야 한다.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 광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을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거래 신고 자료를 활용한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담았다.

국토부는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낚시성 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광고 플랫폼 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 완료 후에도 방치되는 허위 매물을 단속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플랫폼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명시하고,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도 개선한다.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도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개선한다.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고 있는 규정도 바꾼다. 현행 규정은 부동산 계약 이후 대출 등 준비 절차가 필요함에도 입주가능일을 특정해 광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입주가 가능한 달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 매물 차단 효과가 커지고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도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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