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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서울 빼면 93~99%가 다주택자·법인… 서울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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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서울 빼면 93~99%가 다주택자·법인… 서울은 81%

입력
2021.11.28 16:40
1면
0 0

경남 99%, 경기는 94%가 다주택·법인
시가 16억 주택 97%는 서울·경기 소재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우편으로 발송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뉴스1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우편으로 발송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뉴스1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다주택자, 법인이 내는 종합부동산세 비중이 90%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거주자에 고지된 종부세의 80% 이상도 다주택자, 법인의 몫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공개한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다주택자·법인 종부세액 비중은 92.8~99.5%로 집계됐다. 전국 종부세 고지세액 중 다주택자·법인 비중이 88.9%인데, 서울을 빼면 모두 90%가 넘는 것이다.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이라며 통계로 진화에 나선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 거주자가 내는 종부세 4,293억 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 몫(4,272억 원)은 99.5%를 차지했다. △광주(98.6%) △제주(98.2%) △울산(98.0%)도 다주택자·법인 비중이 98%를 넘었고, 비중이 가장 낮은 강원도는 402억 원 중 373억 원(92.8%)이 다주택자·법인 몫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 종부세수가 가장 많은 경기(1조1,689억 원)의 다주택자·법인 비중은 93.9%로, 이들이 1조975억 원을 부담했다. 서울은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2조7,766억 원 중 2조2,600억 원(81.4%)이 다주택자와 법인 몫이었다.

주택분 종부세를 받은 94만7,000명 중 57.8%(54만7,000명)가 다주택자와 법인이다. 이 역시 서울시(전체의 39.6%)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종부세 고지 대상 중 70% 이상이 다주택자와 법인이었다.

울산에서는 종부세 납부자의 89.6%가 다주택자·법인이었고, △경남(88.6%) △광주(87.5%) △인천(85.5%) 등에서도 다주택자와 법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기도 종부세 납부자 23만8,000명 중에서도 다주택자와 법인은 16만8,000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1세대 1주택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1억 원(시가 16억 원) 초과 주택도 대부분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었다. 시가 16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다.

전국의 시가 16억 원 초과 주택 34만6,455호 중 86.6%(30만 호)는 서울 소재다. 서울 소재 주택(291만6,535호)의 10.3%에 달한다. 경기 소재 16억 원 초과 주택은 3만4,919호(10.1%)로 서울과 경기 소재 주택 비중이 96.7%다.

다른 지역에서는 부산 6,410호(1.9%), 대구 3,201호(0.9%)를 제외하면 시가 16억 원 초과 주택이 1,000호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비중은 부산과 대구를 제외하면 0.1%에도 못 미친다”며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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