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범지역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공공 소유 부지에 신속 공급 가능
분양시점 잔금(분양가의 90%) 일시납 부담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인 일명 '누구나집'의 사전 분양가가 공개됐다. 사전 분양가의 10%만 내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거주가 가능한 데다 분양받을 경우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도 챙길 수 있다는 파격 조건에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수도권 시범사업지 6곳(6,075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다.
LH가 진행하는 4개 사업에는 △계룡건설(화성능동 A1) △제일건설(의왕초평 A2) △우미건설(인천검단 AA26) △극동건설(인천검단 AA31)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IH의 2개 사업에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 △제일건설(인천검단 AA30)이 선정됐다.
누구나집은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6월부터 무주택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온 정책이다. 기존 공공임대와 다른 누구나집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확정된 분양가의 10%만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로 거주하면 10년 뒤 미리 정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입주자 입장에선 집값이 사전 분양가보다 높아지면 저렴한 값에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전부 챙길 수 있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입주자는 분양을 포기하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면 그만이다.
월세도 저렴하다. 일반공급(무주택자)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고령자)은 시세의 85% 이하 임대료만 내면 된다. 사업지 모두 LH와 IH 소유라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만 거치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이르면 2023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사전에 확정되는 분양가는 공모시점 감정가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약 13년간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범위 내에서 책정됐다. 감정가부터 시세보다 낮고 집값 상승률 또한 보수적으로 결정해 임차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분양 시점에 분양가의 90%에 달하는 잔금을 '일시불'로 내는 것은 부담이다.
사전 분양가는 화성능동 A1블록(890가구)의 경우 '국민평형'(전용 84㎡)이 7억400만 원, 74㎡는 6억3,800만 원으로 확정됐다. 3.3㎡당 2,130만~2,171만 원이다. 84㎡의 경우 최저임대보증금 7,000여만 원을 내면 10년간 시세의 85% 이하 임대료로 거주한 뒤 잔금을 치르고 집의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다.
의왕초평 A2블록(900가구) 전용 84㎡ 사전 분양가는 8억5,000만 원, 74㎡는 7억6,000만 원, 59㎡는 6억1,000만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3.3㎡당 2,396만~2,445만 원이다. 인천검단 4개 사업지는 84㎡ 분양가가 5억9,400만~6억1,300만 원이다. 3.3㎡당 1,712만~1,862만 원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사전 확정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개발이익 공유 방안도 제시했다. 사업지별로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 임대료 환급, 주택안정자금 지급, 중도퇴거 임차인 임대료 인상분 환급 및 재정착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공모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3개 시범사업지(경기 파주금촌·안산 반월시화 등 4,620가구)에 대해선 내년에 공모가 진행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누구나집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한 뒤 사전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며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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