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저·중신용 사업자도 정부로부터 특례 보증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정책 자금은 오는 29일부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79개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특례보증은 2,000만 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다.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7% 내외의 금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중·저신용 일반업종만 신청 가능해 정부의 방역조치를 직접 이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지원받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중신용(신용점수 701∼850점) 사업자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관련 사업자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특례보증에서 제외됐던 '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당초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집중하기 위해 5인 이상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좀 더 두꺼운 지원을 위해 소기업까지 확대했다고 중기부 측은 설명했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경영위기업종 등 폭넓은 지원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특례보증 개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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