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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첫 재판서 '민간사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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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첫 재판서 '민간사찰' 공방

입력
2021.11.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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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는 일"
박 시장, "국정원은 대통령에 직접 보고… 개입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첫 재판이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검찰과 박 시장 변호인 측은 4대강 사업, 민간인 불법 사찰 지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 류승우)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박 시장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에 들기 전 포토라인에 선 박 시장은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뒤 입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4·7 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모두 12차례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의 2개 문건을 근거로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국정원 간 보고 체계를 설명하며 “피고인(박 시장)의 지시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11회에 걸쳐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에) 이 보고서를 요청한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하는 등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시장은 “이미 적폐 수사를 했었고, 그때도 나왔던 문건”이라며 “검찰은 보고서 작성자와 자료 수집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개의 문건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대통령은 직접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며 “국정원 보고서를 직접 들고 들어가서 보고하는 수석은 없으며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0년 넘게 지난 특정 문건을 제시하면서 봤느냐 안 봤느냐 하는데 전혀 기억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 등 증인 26명을 무더기로 신청한 점과 증거의 신빙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부터 한 점을 지적하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MB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2017년부터 국정원에 보관 중인 사찰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진행했지만, 국정원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이에 일부는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찰 관련 정보를 국정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지난 2월 국정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국정원은 지난 3월 일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 공개 이후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사찰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말해 환경단체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환경단체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등 문건 2가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양측은 증인의 신변 노출과 증인 심문 방식, 국정원 압수 자료의 진위 확인 방식 등을 놓고도 충돌했다. 이 때문에 공판준비기일만 5차례 열렸다.

재판부는 증인 심문 방식 등에 대해선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들어 본 뒤 다음 기일 전까지 정하고, 국정원 문건의 증거 능력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검증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사흘 뒤인 오는 29일 오전 10시다.

부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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