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제 운영 결과 10월까지 50.9만 건 신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비율, 서울 58.0%·인천 53.7%
국토부, 계약기간과 갱신계약 정보 추가 공개 방침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5개월간 이뤄진 전·월세 갱신계약 중 절반이 넘는 거래가 '갱신계약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갱신계약 10건 중 7건은 임대료 상승폭 상한인 5% 이내에서 계약됐다. 국토부는 서울을 시작으로 이 같은 갱신계약 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총 50만9,184건이 신고됐다고 26일 밝혔다. 신고 내역 중 신규계약은 40만8,953건(80.3%), 갱신계약은 10만231건(19.7%)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초기 계도기간이라 확정일자가 필요한 신규계약 신고가 많고 갱신계약 신고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전의 확정일자 제도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갱신계약 정보도 파악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전체 갱신계약 중에서는 53.3%(5만3,439건)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58.0%) △부산(56.8%) △인천(53.7%)에서 사용 비율이 높았고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61.6%)가 월세(30.2%)보다 갱신요구권을 많이 사용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갱신요구권 사용 비율(56.2%)이 비아파트(47.1%)보다 높았다.
갱신계약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의 76.3%(7만6,523건)가 직전 임대료의 5% 이하 인상률로 계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만3,084건(23.0%)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5% 이하로 인상한 사례였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0일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 중 △계약기간과 △신규·갱신 계약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 등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단지명, 주택유형, 계약일 등 7개 항목만 제한적으로 공개돼왔다. 국토부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공개하고 향후 공개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매월 신고 내역을 취합해 익월 말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임대차 신고를 한 임차인에게 갱신계약 시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임대차 알림톡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공정한 임대차시장 형성 및 임대차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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