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헌재 결정 이후 국가 상대 손배소
유공자·가족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916명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며 900억 원대 소송을 냈다. 이는 5·18 유공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5·18구속부상자회 등 5·18 유공자와 그 가족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94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는 "소송은 1차적으로 국가 불법행위에 의해 모든 것이 무너진 개인과 그 가족을 위한 일이지만, 아픈 역사를 되새김해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올해 5월 헌법재판소가 '5·18보상법상 보상금을 받은 이들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위헌'이란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가능해졌다. 헌재 결정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랐다.
이번 소송은 △5·18유공자 본인(848명) 및 생존 직계존속(34명)의 위자료 청구 소송 △고(故) 박관현 열사 가족(9명)의 위자료 청구 소송 △5·18민주유공자 유족(25명)의 위자료 청구 소송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된다. 박 열사는 1980년 5월 17일 신군부가 주요 민주 인사를 체포하자 도피했다가 2년 뒤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50일간 옥중 단식 투쟁을 하다가 숨졌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기존의 5·18 보상법에 근거해 지급받은 돈은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불과해, 정신적 손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망과 상해, 불법 구금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물론 5·18 이후에도 국가기관에 의해 감시와 사찰에 시달렸던 점,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고 부정적 사회 낙인에 시달렸던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어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지난 12일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24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5·18 피해자 70여 명을 대리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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