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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2명, 30일 징계위… 중징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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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2명, 30일 징계위… 중징계 유력

입력
2021.11.26 16:20
수정
2021.11.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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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천 논현서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이영학 사건' '정인이 사건' 땐 3개월 정직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가 24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가 24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인천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 논란을 부른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가 30일 결정된다. 경찰 안팎에선 중징계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30일 오후 논현경찰서에서 열린다. 이들은 지난 15일 남동구 빌라에서 흉기난동이 일어났을 당시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 19년차인 A 경위는 당시 빌라 외부에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사건 현장인 3층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B 순경을 따라 다시 밖으로 나오는 등 즉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보 경찰로 현장 배치 7개월차인 B 순경은 피의자가 흉기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는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났다.

이들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사이 일가족 세 명이 흉기에 찔려 다쳤고 이 중 한 명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경찰관은 구호 및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현장을 잠시 벗어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안팎에선 이들의 부실 대응이 감찰 조사에서도 인정된 데다가 인천경찰청이 "국민의 시각에서 엄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들어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때 초동 대응을 부실하게 한 경찰관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경찰관은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지난해 9월 112상황실로부터 여중생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니 즉시 출동하라는 지령을 받고도 소파에 엎드려 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가 숨진 뒤인 다음 날 새벽에야 지구대를 방문해 수색 상황을 확인했다.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경찰관들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학대당하다가 같은 해 10월 숨졌는데, 사망 전까지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정인양을 양부모에게 돌려보냈고, 세 번째 신고 처리 담당자 등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해 및 시신 훼손 사건 때 초동 조치를 부실하게 한 경찰관은 가장 가벼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 경찰관은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 경사이던 올해 4월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신고 직후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에게 살해됐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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