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빌라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현장에서 부실 대응, 직위해제 조치된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30일 열린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시보' 신분인 B순경에 대한 징계위가 30일 오후 논현경찰서에서 열린다. 이들은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감찰 조사 결과 드러나 직위해제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변호사 등 민간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징계위를 열어 국민의 시각에서 엄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생활 19년차의 A경위는 흉기난동 사건 당시 빌라 1층 외부에서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인 빌라 3층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B순경을 따라 다시 밖으로 나온 뒤 현장에 곧바로 합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순경은 피의자(48)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또 다른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났다.
이들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인 일가족 3명은 흉기에 찔려 다쳤고, 이중 1명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와 B순경은 구호 및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현장을 잠시 이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경찰관은 앞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경위와 B 순경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24일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앞서 관할 서장이었던 전 논현경찰서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이들 경찰관은 살인미수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국민 안전과 생명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며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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