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비정치 가를 기준 모호"
정치단체 가입 금지는 위헌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
사회복무요원의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회복무요원 A씨가 병역법 제33조 제2항 일부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 본문 제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을 내리고, 그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 연장 복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가운데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는 대목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반복적인 업무가 대부분"이라며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정당 가입을 금지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봤다. 헌재는 △개인적 정치활동과 달리 정당을 통한 활동은 영향력, 권한 등에서 큰 차이가 나고 △정당 가입을 금지한다고 해도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는 등의 활동은 허용되므로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치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로, 이에 가입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해 해석된다"며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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