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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게는 수억 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 정부는 세금 깎아 주기로

입력
2021.11.25 1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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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상생사례
더 어려운 소상공인 위해 선뜻 손 내밀어
국세청, 세액공제 요건 대폭 완화

12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남대문시장에 액세서리 종합상가 건물을 소유한 A씨는 코로나19로 임차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자 고통 분담을 결정했다. 그는 상가에 입주한 200여 명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수억 원의 임대료를 깎아 줘 상생을 도모했다.

#. 인사동에 수십 년째 상가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B씨 등 12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상가에 입점한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 주기로 했다. 이들은 △액세서리 △공예품 △한과 등을 파는 소매 임차인 8명을 대상으로 수억 원의 임대료를 내렸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 사례를 25일 소개했다. 착한 임대인은 자신의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거나 임대료 인하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더 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선뜻 손을 내밀었다.

이번 사례에 포함된 명동 상가 건물주 C씨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2월 화장품, 가방 등 소매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20%를 깎아 준 뒤, 추가로 50~70%를 더 깎아 줬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D씨는 임차인의 식당이 영업제한으로 위기에 처하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 전액을 안 받기도 했다.

음식점 운영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 준 뒤 자신이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출금을 갚은 사례,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102세의 고령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깎으며 고통 분담에 동참한 사례도 상생 사례로 손꼽힌다.

국세청은 이들 착한 임대인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당초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해 1월 이전에 이미 입점해 있던 임차인에게 깎아 준 임대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시점을 올해 6월 30일 이전으로 확대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중도 폐업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 주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폐업 이후에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깎아 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인 10만3,956명이 18만910명을 대상으로 4,734억 원의 임대료를 깎아 줬으며, 이를 통해 2,367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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