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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BTS 법' 사실상 반대... "대중문화인 대체복무 확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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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BTS 법' 사실상 반대... "대중문화인 대체복무 확대 신중해야"

입력
2021.11.25 15:26
수정
2021.11.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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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민 공감대 바탕, 객관적 기준 필요"
국방위서도 관련 '병역법 개정안' 결론 못 내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빅히트 뮤직 제공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빅히트 뮤직 제공

국방부가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병역특례(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이른바 ‘BTS 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면서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도 이날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예인에게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 대체복무를 부여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찬반 논리가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부 위원은 BTS가 일으키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감안해 이들에게도 병역특례를 주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병역에 민감한 국민여론이 높은 만큼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국방위는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분야에 대중문화는 들어있지 않아 BTS처럼 아무리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더라도 특례요원 편입은 불가능하다.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도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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