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유가족 25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책임자 처벌 및 순직 인정 등도 촉구
지난 9월 대전소방본부 전 직장협의회장이 직장 내 갑질 피해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동료와 유가족이 25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충남·세종 소방지부(소방노조)와 유가족은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소방본부 직협 회장이었던 A씨의 극단적인 선택은 소방본부와 인사권자의 조직적 범죄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진상조사로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소방노조는 "대전시는 사건 발생 두달이 지나서야 셀프 감사를 통해 가해자는 1명이라는 '제 식구 감싸기'식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을 뿐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엄벌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대전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는 동료,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앞장 섰던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순직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결정이 늦어지면 고인의 불명예 시간이 길어지고 규탄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가족도 "순직처리를 위해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경위를 작성해 보내달라고 했지만 대전소방본부는 거부했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순직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5일 직장 내 갑질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누가 뭐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족, 어머니 미안해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소방본부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의 갑질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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