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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업체인 줄 모르고 계좌 제공했어도 피해환급금 지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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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업체인 줄 모르고 계좌 제공했어도 피해환급금 지급해야 할까

입력
2021.11.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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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관광회사에 취업한 뒤, 업무 첫날 회사 지시를 받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A씨 계좌에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었고, 해당 회사는 관광회사로 위장된 보이스피싱 업체였다. A씨는 당시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라는 점을 몰랐지만, 미심쩍은 마음이 들어 곧바로 일을 그만뒀다.

피해자들은 이후 A씨 계좌가 있는 은행에 구제를 신청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의 개인예금 700여만원을 피해자들에게 피해환급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A씨는 자신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금감원에 예금을 돌려달라는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A씨의 과실도 인정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A씨는 그러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금감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회사의 웹사이트가 검색돼 정상적인 회사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점, A씨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이유로 A씨에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출사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사례처럼 취업을 미끼로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자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면 정당한 본인 계좌까지 소멸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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