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문무일 전 검찰총장, 서울신문 비상임감사 취업 불승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서울신문 비상임감사 취업 불승인

입력
2021.11.25 12:40
수정
2021.11.25 14:00
0 0

취업 제한 기간 3년 안 지나
예외 조항에도 해당 안 돼

문무일 전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무일 전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취업 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52명 중 취업불승인 9명, 취업제한 3명,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5명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취업불승인자 중에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포함됐다. 서울신문사는 지난 10월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문 전 총장을 비상임감사로 내정했다. 2019년 7월 퇴직한 문 전 총장은 내달부터 서울신문에서 근무할 예정이었지만 윤리위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윤리위는 문 전 총장의 이전 검찰 업무와 새롭게 취업하려는 언론사 일부 업무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34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9가지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취업을 제한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예외적으로 취업을 승인하기도 하지만 본 건은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