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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54억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1.11.24 18:42
수정
2021.11.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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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준법의식 저버리고 기업 사유화해"
이상직 "야당 정치공세에 이용" 무죄 주장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 중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 중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기업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녀의 안위를 위해서'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포르쉐 리스 비용, 골프 레슨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스타항공 근로자 600명은 하루 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됐고 국민은 불공정과 박탈감으로 분노하고 있다"며 "반면 본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피고인과 그의 일가는 이 돈을 호의호식하는데 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준법 의식을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큰 피해를 야기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일련의 주식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범행을) 실행하지도 않았다"며 "채권 양도, 조기 상환의 배경을 살피지 않은 검찰의 짜맞추기식 기소"라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주식 저가 매도로) 이익을 얻지도 않았고 이스타항공 계열사 법인카드는 국회의원 후원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사용했다"며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저비용 항공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몸 바친 나의 노력이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 정치공세에 이용돼 개탄스럽다"며 "공판 과정에서 한 치의 거짓 없이 진술했다. 각종 음해로부터 나의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피고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돈은 구속된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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