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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손실보상 하한 '10만 원' 상향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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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손실보상 하한 '10만 원' 상향 조정 검토"

입력
2021.11.24 18:31
수정
2021.11.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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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기준 9억→12억 조정 움직임에는
"시장 불안요인 작용 우려 '신중한 입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대전 지방조달청 비축 창고를 방문해 보관 중인 비축물자 확보 현황을 보고받고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대전 지방조달청 비축 창고를 방문해 보관 중인 비축물자 확보 현황을 보고받고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10만 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공급망 안정화 관련 현장 점검차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한 금액인) 1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15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는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침이 결정되면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제기하는 내년 예산안 증액 주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10년의 예산 편성을 보면 매번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는 줄었고, 지난해에만 코로나 영향으로 증액했다”며 “내년에는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늘어나는 만큼 일부는 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일부는 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고민해서 국회와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현재 수준인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는 양도세 공제 기준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다수지만, 정부로서는 이 같은 양도세 변화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과거 양도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릴 때도 6억~9억 사이 주택 거래가 급증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는 점을 국회에 얘기하고 있고, 다음 주까지 조세소위에서 더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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