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형사처벌보다 교화 필요하다 판단
성매매 사주한 성인 남성들은 징역형 선고
경북 포항에서 또래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 폭행한 여중생들이 1심 판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형사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권순향)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보복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A(14)양 등 4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형사 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만 14세에 불과하고, 사회 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사건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준법의식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초범 여부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 반성의 기미 등 여러 사유를 고려해 소년법 처분을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성년자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조사 후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은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으로 최장 기간은 2년이다. 소년원은 수업을 받는 일종의 기숙학교처럼 운영되나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교화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 아버지는 판결 직후 "검찰이 구형한 징역 4, 5년이 선고될 줄 알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화가 난다”며 “가해자들에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해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가해 여중생 A양 등에게 성매매를 할 또래를 찾아오도록 시키고, 여중생 폭행사건을 주도한 성인 남성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21)씨 등 남성 3명에게 징역 6,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C(19)씨 등 2명은 미성년자라 각각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초 A양 등 5명이 또래 여중생 1명을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하면서 불거졌다. A양 등은 또래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했지만, 또래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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