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3만 명에 8.6조 종부세 고지
세수 증가 예상됐지만 추경에서 빠져
정부 세수 추계 능력 의심 지속
올해 납세자에게 고지된 종부세(주택분+토지분) 총 규모가 8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종부세 세수보다 3조 원 이상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세금 감면과 내년 이월 등으로 실제로 걷히는 종부세는 8조 원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기존 전망과 고지 규모 차이가 너무 커 수조 원대의 세수 오차 발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19조 원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가운데, 종부세 세수 전망도 틀리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대한 의문은 더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수 추계 과정 전반을 개선해 전망을 더 정교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경에서 빠진 종부세… 오차 불렀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8조5,861억 원을 납세 의무자 102만7,000명에게 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은 5조6,789억 원이고 여기다 토지분 2조8,892억 원이 더해진다. 고지 인원은 주택분 94만7,000명, 토지분 10만5,000명인데, 이 중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 고지서를 둘 다 받아보는 사람은 2만5,000명이다.
종부세 고지액은 정부가 추산한 올해 종부세수(5조1,138억 원)보다 3조4,543억 원(67.5%) 더 많다.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수조 원대의 오차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가 밝힌 19조 원의 세수 오차에도 종부세가 차지하는 몫이 상당할 전망이다.
세수 오차가 크게 벌어진 이유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종부세를 세수 전망치 수정 대상에서 뺀 영향이 크다. 당시 정부는 올해 세수가 총 31조5,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는데 △법인세(12조2,000억 원) △양도소득세(8조6,000억 원) △상속세(2조3,000억 원) 등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회복 등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세목 위주로 세수 추계를 다시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지난해 세액과 국토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다”며 "당시에는 초과세수가 얼마나 될지 정확히 가늠하기 이른 시점이라 추경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부세 세수를 가늠할 수 있는 공시가격이 4월 확정됐고, 6월 1일 보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경 당시에는 어느 정도 계산이 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5월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 보고서에서 이미 주택분 종부세만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예정처는 2019년 종부세수에다 2020~2021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이같이 추산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도 6월에 이미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일 경우 납부 세액은 5조7,363억 원이 된다”며 실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5조6,789억 원)에 근접한 결과를 도출해냈다.
정부 "합산배제·분납 고려하면 다소 축소"
큰 규모의 세수 오차에 당황한 정부는 "종부세 실제 세수는 고지세액보다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은 뒤 임대주택 등 과세 대상이 아닌 물건은 따로 세무서에 ‘합산배제’(비과세) 신청을 하는데, 이를 통해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내야 하는 세금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해, 내년으로 넘어가는 세수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로 납부하는 종부세는 통상 고지한 세액 대비 10%가량 줄어든다”며 “분납 비중도 통상 20% 이상이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과세, 분납분 등을 감안한다고 해도 올해 종부세수는 최소 6조 원에서 최대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전히 정부 전망치보다는 1조 원 이상 많다는 뜻이다.
잇따른 세수 추계 오차에 정부의 세수 추계 과정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세수 오차는 정부의 재정정책 효율성은 물론 신뢰성마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종부세는 6월이면 추산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세수 전망치가 틀린 채로 뒀다는 것은 정부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세수 전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이 세수 추계 방식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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