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동료의 음식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30대 캄보디아인이 긴급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료의 아침 식사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캄보디아인 A(3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 18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농장 아침 식사로 제공된 국에 농약을 넣어 같은 국적의 동료인 B(30)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최근 들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이날 식사 전 미리 식당에 휴대폰을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했고, 해당 영상에서 A씨가 국에 농약을 넣는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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