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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헬기사격 목격' 증인 숨진 채 발견… "후유증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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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헬기사격 목격' 증인 숨진 채 발견… "후유증 시달려"

입력
2021.11.24 09:50
수정
2021.11.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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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을 향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을 향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돼 후유증에 시달리던 유공자가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전남 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강진군 군동면 한 저수지에서 A(68)씨가 물에 빠져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망 원인을 익사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2일 오후 4시쯤 전북 익산 자택에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고향 마을을 수색 중이었다.

유서에는 "요즘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있다. 5·18에 대한 원한, 서운함을 모두 잊고 가겠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들은 A씨가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고, 4시간마다 진통제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2일 익산 한 요양원에서 강진 저수지까지 170㎞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쇄회로(CC)TV 확인결과 이날 오후 11시15분쯤 사망 장소와 5㎞ 떨어진 지점에 자동차가 목격된 점을 토대로 22일 밤부터 23일 오전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한 뒤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A씨의 죽음이 전씨 사망과 직접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육군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출가해 조계종 한 사찰의 승려로 생활하다가 1980년 5·18을 맞았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앞두고 광주에 왔다가 계엄군의 만행을 목격하고는 시민들의 시위와 환자 이송에 동참했다.

그는 1988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와 2019년 5월 13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1980년 5월 21일 오후 광주 남구 월산동 로터리에서 백운동 고개 쪽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으며, 어깨에 관통상을 입은 여학생을 구조해 적십자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증언했다. A씨도 척추에 총탄을 맞아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호소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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