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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술 먹인 뒤 성관계한 20대 남성들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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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술 먹인 뒤 성관계한 20대 남성들 무죄… 왜?

입력
2021.11.23 23:20
수정
2021.11.2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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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라" 거부했지만,
'알코올 블랙아웃’ 증명 부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들 남성들이 피해자들을 술을 먹여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봤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대인 A씨 등은 2018년 10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D양과 E양을 차에 태워 ‘무인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텔방에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며 D양 등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 이후 A씨는 D양과, B씨와 C씨는 E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학생이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이들의 성폭행은 멈추지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나타났다.

검찰은 A씨 등 3명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했다며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등 관련 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 3명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했다는 것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를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폭행, 협박이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등이 없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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