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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 "범죄 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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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 "범죄 혐의 소명"

입력
2021.11.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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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결과 "대장 파열이 치명상"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이모(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A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A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당시 외부에 있던 아버지는 이씨로부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 병원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경찰청은 “피해 아동에 대해 22일 부검을 했고,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의 몸에선 멍과 찰과상도 발견됐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으로부터 '말 안 들었다고 때린 거 맞나' '아이 친부도 같이 학대했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나' '어린이집은 왜 그만두게 했나'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고 곧바로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주취 여부 등을 조사하고, A군 아버지를 상대로도 학대 또는 방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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