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심의위 24일 개최
경찰이 '데이트 폭력'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 김모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24일 열고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에서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이 공개된다. 다만 심의위에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피의자가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 시도경찰청에서 개최되며 위원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이날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정황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8일 서울에 도착해 을지로 소재 상점에서 모자를 구입해 착용하고 황학동 소재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김씨는 종로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묵은 뒤 다음날인 19일 오전 11시 6분쯤 피해자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 차량을 확인했다. 이후 여성 집 앞 복도에서 여성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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