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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논문 검증 거부하던 가천대 "법률 검토 후 입장 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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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논문 검증 거부하던 가천대 "법률 검토 후 입장 정하겠다"

입력
2021.11.23 15:53
수정
2021.11.23 1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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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종결 사안, 법률 검토 후 12월 3일까지 제출"
교육부 "30일까지 구체적 조치 내놔라"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석사학위 논문 검증을 거부했던 가천대가 교육부의 거듭된 조치 요구에 ‘법률 검토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검토 후 조사위원회가 꾸려져도 심사 결과는 사실상 대선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3일 “가천대가 학위 심사·수여과정에 대한 자체조사 계획을 제출했다. 학위논문 검증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한 사안에 대해 논문검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12월 3일까지 제출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이 후보는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논문 반납 의사를 밝혔지만, 가천대는 2016년 12월 학칙이 정한 5년의 검증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며 논문은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잠잠했던 이 문제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이 논란을 일으키며 다시 불거졌다.

가천대는 이달 2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이 후보의 논문은) 검증 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왔다. 교육부는 가천대 결정이 상위 규칙인 교육부 훈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논문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 적절성에 대한 조치계획을 18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2011년 훈령에서 연구윤리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

가천대의 답변에 교육부는 논문 검증 실시와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이달 30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재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행정처분심사위원회에 안건을 논의해 모집정원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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