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한 유흥주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울산 남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10대 여성 청소년 3명을 고용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접대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청소년들을 업소에 취직시키는 한편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사회적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게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모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또는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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