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경기 김포시 김포 장릉에서 바라 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서재훈 기자
문화재청이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에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이 일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지 두달 만에 앞서 사업 계획을 승인했던 관할 구청이 문화재청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 서구는 문화재청의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23일 "지난 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기 때문에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2017년 1월 김포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서구는 지난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마쳤고, 이를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인 만큼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서구는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승계 가능하다"며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 받게 하는 것은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등 3개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아파트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또 사업 승인을 내준 서구청에 대한 감사도 인천시에 요청했다.
공사 중지 명령 대상은 3,401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19개 동이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문화재 현상 변경 행위를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김포 장릉은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 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대방건설만 인용 결정이 났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대광이엔씨가 시행는 아파트 9개 동(735세대) 전체, 제이에스글로벌이 짓는 12개 동(1,249세대) 중 3개 동(244세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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