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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차병원,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지정

입력
2021.11.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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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 ‘재택치료’ 건강관리

차의과대 구미차병원 전경. 구미차병원 제공

차의과대 구미차병원 전경. 구미차병원 제공


차의과학대 부속 구미차병원이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23일 구미차병원에 따르면 재택치료는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무조건 격리해서 치료해왔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확진은 됐지만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 재택 즉, 집에서 음성이 될 때까지 관리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구미차병원은 △재택치료 대상자 확인 △초기문진 실시 △1일 2회 이상 건강 모니터링 △필요시 비대면 진료·처방 △증상발현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안내 △24시간 응급상황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미차병원은 재택치료 건강관리와 관련해 내과계열 의사 6명, 간호사 11명이 팀을 이루고 있으며 100여명 정도까지는 현재 인원으로 커버할 수 있다.

재택치료란 입원 치료가 아닌 집에서 받는 치료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에 동의한 사람이 대상이다.

60세 이상은 예방접종 완료자이며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격리돼 비대면 건강관리를 위한 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성년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도 보호자가 공동 격리되는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치료대상자는 재택치료 결정을 통보받으면 의료진으로부터 문진과 1일 2회 이상의 건강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를 받는다.

차의과대 구미차병원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구미차병원 제공

차의과대 구미차병원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구미차병원 제공


재택치료자가 보호자나 동거인이 있으면 함께 격리돼 생활 할 수 있지만 거주지를 이탈할 수 없고 화장실과 주방을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 보건소를 통해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재택치료키트와 생필품도 지원받는다.

무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 동안 임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를 해제한다.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격리 해제 일까지 코로나19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완식 병원장은 “구미시와 긴밀한 방역협조 체계 유지를 통해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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