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지침 발표 후 75일만
면제 포함할 경우 준수율 95%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제 조치’가 효과를 본 걸까.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접종 의무화 이후 대상자 10명 중 9명이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350만 명의 연방 공무원 중 90% 이상이 최소 1회 접종을 마쳤고, 약 5%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접종 기간 연장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제까지 포함해 연방 공무원의 접종 의무화 준수율은 95% 수준에 이른다.
이날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월 9일 제시한 ‘75일 접종 기한’의 마감일이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접종률이 75%(1회 기준)에서 정체되자 연방 공무원과 연방 하청업체 직원의 접종 의무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만 건강이나 종교상 이유의 예외는 인정했다. 현재까지 기관별로 연방수사국(FBI) 직원 99%, 연방항공청(FAA) 99%, 관세국경보호청(CBP) 98%, 국세청(IRS) 98%, 교통안전청(TSA) 93%가 정부의 조치를 준수했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는 지난 1일 현역 군인의 경우 97%가 최소 1회 접종을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하청업체 직원의 준수 마감 기한은 내년 1월 4일로 연장된 상태다.
정부는 접종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앞으로 5일간 상담 절차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에 나서지 않은 사람의 경우 14일 이내의 정직 처분을 받는다. 다만 1회차 접종을 하면 이 징계는 중단된다. AP는 “접종하지 않거나 면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면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연방 공무원의 접종률은 미국 18세 이상 성인의 1회 접종률(82.1%)과 접종 완료율(70.9%)보다 월등히 높다. 정부의 엄포가 효과를 거뒀다는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은 물론 요양원과 병원 등 시설에도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민간 기업으로도 확대했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자는 1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텍사스 등 일부 주 정부와 기업이 접종 의무화 명령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에 이어 제5연방항소법원도 이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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