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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광풍의 이유

입력
2021.11.22 18: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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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세계적인 경매회사 크리스티 경매에서 3월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의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미술 작품이 6,930만 달러에 팔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작품은 비플(Beeple)이라는 예명의 독학 예술가 마이크 윈켈만(39)이 제작한 것으로, '매일: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연합뉴스

세계적인 경매회사 크리스티 경매에서 3월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의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미술 작품이 6,930만 달러에 팔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작품은 비플(Beeple)이라는 예명의 독학 예술가 마이크 윈켈만(39)이 제작한 것으로, '매일: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연합뉴스

‘대체불가토큰’(Non Fungible Token) 광풍이 거세다. 증시에선 NFT 관련 기업 주가가 폭등하며 코스닥 거래 대금이 코스피를 추월했다. NFT 기술을 접목한 게임 ‘미르4’를 출시한 ‘위메이드’의 박관호 의장 주식 평가액은 3조3,000억 원을 넘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에 이어 국내 주식 부호 10위다. 시중의 돈이 NFT로 몰리는 것이다. 게임뿐 아니라 가상화폐,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미술 시장에서도 NFT가 화두다.

□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유의 인식 값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게 만든 가상자산 인증서를 뜻한다. 소유권이 분명한 디지털 파일의 등기부등본인 셈이다. 그동안 디지털 파일은 인터넷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만으로도 쉽게 복사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NFT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라는 희소성을 갖게 됐고 가치도 매겨지고 있다. 양도는 가상화폐로 이뤄진다. 디지털 자산이 돈으로 바뀌는 것이다.

□ 최초의 NFT는 2012년 ‘컬러드코인’이지만 관심이 커진 건 2017년 얼굴 이미지를 24픽셀로 표현한 ‘크립토펑크’가 나오면서다. 지난 3월엔 디지털 예술가 비플이 사진 파일 등을 모아 만든 작품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6,930만 달러에 낙찰됐다. NBA 선수들의 경기 활약상을 담은 영상 NFT도 인기다. 특히 게임을 하면서 얻은 아이템을 NFT로 팔 수 있게 되며 반응은 폭발적이다. 놀면서 돈 버는(Play to Earn) 일이 가능하다.

□ 논란도 없잖다. 아직 법적 지위가 불안하다. 법은 사행성과 현금성이 강한 게임은 규제하고 있다. 세금 문제도 정해진 게 없다. 가격에 거품이 심하다며 과열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가 부양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우려도 적잖다. 간송미술관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영인해 100개 한정판 NFT로 발행했을 때는 '국보의 상업화'란 비판도 일었다. 그러나 NFT의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그동안 가치로 환산되지 못했던 무형의 자산을 사고팔 수 있게 된 건 놀라운 변화다. 사실 우린 모두 대체 불가 인간이다. 개개인의 유일무이성이 존중받고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된다면 바람직한 흐름이다.

박일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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