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위원회' 권고 따라 대검에 지시
유죄 판결 수형인 명부상 2530명이 대상
대검과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구성도
법무부가 제주4·3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5조 1항에 따라 ‘수형인 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박 장관은 대검에 “위원회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대검과 협업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구성하는 등 직권재심 업무를 적극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광주고검 산하에 설치되는 수행단 사무소는 제주시내에 설치된다.
법무부는 수행단 설치를 위해 고검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수사관 및 실무관 총 3명 등 검찰 인력과 예산을 지원했고 제주도청 및 행정안전부와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경찰청으로부터도 실무 인력 2명을 파견받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과 10월, 올해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제주4·3트라우마 센터 등 정책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현지에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수정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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